신생아 종이봉투에 넣어 유기 20대 남녀 집행유예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거 관계인 이들은 창원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202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