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분향소 변상금 2,900만 원 통보..강제 철거 하나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유가족협의회 측에 변상금 2,9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유가족 측과의 대화에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며 대화 중단을 선언한 만큼,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까지 실시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월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72㎡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 것과 관련, 변상금 2,899만 2,760원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l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