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명단 중국에 넘긴'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51살 천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 씨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