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모텔서 성폭행 혐의 30대 남성.."왜 무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했습니다. 경남 창원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초등학생 B양을 채찍으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과 모텔에 들어가 성인용 기구들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13살 미만인 사실도 몰랐으며 성폭행한 적도 없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