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까지..항소심도 무기징역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55살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토킹하던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가가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결과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결과 등에
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