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하고 해외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40대 징역 3년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4억 9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돈을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