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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국·정경심 의혹 허위보도' 1천만 원 배상 판결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했습니다. 또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은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 원씩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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