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마약 숨겨'..인천공항 통해 마약 들여온 일당 징역형
속옷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일당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3살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300~600여만 원도 추징했습니다. A씨 등은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사들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팬티 등 속옷 안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세관 검사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당 2만 원 정도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