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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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각, 또 기각" 연전연패 공수처, 수사력 논란 계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53살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
    2023-12-07
  • 공수처, 수사부 확충해 '수사력 부족' 논란 정면 돌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부를 없애고 수사 부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사4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수사 1~3부에 더해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기소 이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아내는 과정)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소부 업무 중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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