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또 기각" 연전연패 공수처, 수사력 논란 계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53살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