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53살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번 재청구한 영장 역시 기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넉 달 만에 김 경무관의 혐의사실을 보강했다며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뇌물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법원 판단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다섯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수사력 논란'도 떨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지난 10월에는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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