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대들어"…술병으로 후배 숨지게 한 50대 실형
말다툼하다가 고향 후배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괴산군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후배인 B씨가 같이 있던 지인들 앞에서 대들자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