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술병에 적힌 경고 문구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감을 표했습니다.
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 폐해 예방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담뱃갑에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와 그림이 담기지만, 주류 용기에는 '과음' 경고문구만 들어갑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고시에서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를 제시하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기재하게 했습니다.
이에 소주 술병에는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는 과음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 연도(2022년) 결과'에 따르면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 21.3%, 여성 7.0%로 남성은 전년보다 1.6%포인트 높아졌고 여성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1회 평균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여성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최소 주 2회 마시는 비율입니다.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비율을 뜻하는 월간 폭음률은 남성 48.8%, 여성 25.9%로 전년보다 모두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음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르는 비용도 막대한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위험 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2015∼2019년을 대상으로' 정책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 806억원입니다.
2015년의 13조 4,212억 원보다 12.4% 늘었습니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직접 의료비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간병비와 교통비, 그리고 질환으로 조기 사망해 발생하는 미래 소득 손실액과 일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생산성 손실액 및 저하액 등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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