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횡령은 유죄 확정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횡령 혐의는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방역당
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