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 학대..자격 정지
아이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0대 아이돌보미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생후 15월 된 아들 B군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했다"는 부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B군 집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B군의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강화군 실태조사에서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17일 A씨의 아이 돌보미 자격을 정지하고, 관련 전수 조사에 나섰습
2023-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