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알바 면접 미끼 성폭행범에 法, 징역 7년 선고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유사 성행위 장소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 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