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진행된 사전심사에서 26건을 줄줄이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가 일부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한 결과, 재판취소 사건 26건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이후 사건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전날인 23일 자정 기준으로 모두 153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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