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양육비 9천만 원 안 준 40대 '배드파파'에 첫 실형 선고
전 아내에게 10년 동안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