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내에게 10년 동안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A씨 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존의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는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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