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날짜선택
  • 尹 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尹측 "불법무효, 판사 징계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된 데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무효"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했습니다. 1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mid
    2025-01-01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