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인의 형제ㆍ자매가 받는 유류분? 위헌"
고인의 형제ㆍ자매가 법정 상속액의 1/3을 받게 되는 유산 유류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