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형제ㆍ자매가 법정 상속액의 1/3을 받게 되는 유산 유류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지난 1977년 도입된 법적 장치인데, 47년이 지난 데다 사회적 분위기도 변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재가 이번에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 등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아울러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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