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직업·혼인사실까지 속여' 교제女 농락 40대 유부남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과 가짜 결혼식까지 올린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자 A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1억 8,4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기혼에 자녀까지 있었던 B씨는 이를 숨기고 A씨와 만나는 동안 이름과 직업까지 모두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A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 가족이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던 B씨를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