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집 장롱 속에 숨었다가 그 배우자에게 발견돼 불륜을 의심받자 폭력을 행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기혼 남성 B씨의 집 거실에 함께 있다 B씨의 아내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안방 장롱에 숨었습니다.
이후 장롱에서 나온 A씨를 보고 B씨의 아내는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의심했습니다.
B씨의 아내는 A씨의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 아내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한차례 밀었으며, 책을 휘둘러 B씨 아내의 왼손에 멍이 들게 했습니다.
B씨의 아내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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