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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가한 음주 의심 운전자 불러내 체포..법원 '무죄'
    음주 의심 운전자가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관들이 출동했으나 음주 의심 운전자 50대 A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를 박아버렸다"며 "잠깐 나와서 보셔야겠다"고 말해 A씨를 불러냈습니다. A씨는 차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왔고, 경찰관은 A씨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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