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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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필버 끝 국회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법안이 발의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기권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단, 법 시행 전 보유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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