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필버 끝 국회 통과

작성 : 2026-02-25 17:38:04
▲ 3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법안이 발의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기권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단, 법 시행 전 보유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의 경우 3년 내에 원칙적으로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가령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인 KT의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게 되는 만큼 원칙적 처분 기간을 늘렸습니다.

또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주총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처분 기간이 바뀔 수 있게 권한을 넘겨준 게 핵심입니다.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목적취득(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할 때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해 기존의 복잡한 자본금 감소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번 상법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국가가 직접 약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편법을 계속 허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주장"이라고 찬성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당시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석 달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상법 개정은 지난해 7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한 1차 상법 개정, 8월 이사 선임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이날이 3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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