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 업소 주인은 유죄? 무죄?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
2023-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