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찾아주고 범죄자 됐다"…2천 원 챙긴 요양보호사의 눈물

작성 : 2026-02-08 10:49:29
주인 "처벌 원치 않아" 의사에도 즉결심판 벌금 5만 원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범죄자 낙인은 가혹"…경찰 "이미 선처"
▲ 자료이미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5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작년 5월 17일 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카드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막차가 들어오는 급박한 시간이라 일단 집으로 가져간 그는 다음 날 아침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을 찾아갔습니다.

습득한 곳 근처에서 처리해야 주인이 찾기 쉬울 거라는 배려였습니다.

그때 견물생심이 발동했습니다.

지갑에는 카드와 함께 현금 2천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차비를 들여 현장까지 찾아온 터라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2천 원을 꺼냈습니다.

지갑은 그대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7월, A씨는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체통에 넣은 지갑이 주인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돼 있었고, 그사이 사라진 2천 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A씨는 즉시 수사관을 통해 2천 원을 반환했습니다.

지갑을 찾은 주인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위원회는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일반적 의미의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력이 알려질 경우 공무직 임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지갑을 찾아주려 했던 선의'가 사실상 '범죄'로 기록됐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차대로 했다'는 원론적 내용뿐이었습니다.

A씨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저는 주인에게 지갑이 안전히 돌아가기만을 바랐는데,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범죄자 낙인을 찍은 건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며 "남은 인생의 생사까지 생각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특히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경찰 수사 자료에 자신이 지갑을 돌려주려 한 정황이나 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은 누락됐다며 "오직 사건 실적을 위해 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수사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수사 자료를 누락한 일이 없으며, A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부친 것 자체가 나름의 선처를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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