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20여 차례나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지역의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회원인 3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A씨는 1월부터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은 '알고 지내고 싶어', '한 번만 안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콧대 높이지마', '사랑해', '존예'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낸 메시지는 5개월 동안 23건에 달했으며 전화도 3번 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정작 자신의 신원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B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에게 받은 메시지로 심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등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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