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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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사려고.." 사망한 부친 인감증명서 위조한 20대 아들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사망한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철없는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지난 2022년 2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한 달 전에 사망한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위임장에는 사망한 아버지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기재했고, 위임 사유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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