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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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금법 위반' 빗썸·업비트, 영업정지 등 중징계 사전 통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등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습니다. 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FIU는 같은 사안으로 두나무(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 원 등을 부과했습니다. 코빗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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