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주휴수당 미지급 등 취업규칙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라며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해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