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담배 피워라"에 격분한 20대..살인미수로 중형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한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지법 13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경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40대 B씨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줄 것을 요구하자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려는 A씨와 막으려는 B씨의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