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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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방치"…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제도적 미비점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괴롭힘 신고 창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부재한 점 등이 미비점으로 꼽힙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내에서 어떤 창구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신고해도 처리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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