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곤다고 옆 병상 환자 살해 70대..참여재판서 징역 7년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밤 9시 50분쯤 전북 정읍시의 한 병원 내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8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옆 병상에서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