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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 곤다고 옆 병상 환자 살해 70대..참여재판서 징역 7년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밤 9시 50분쯤 전북 정읍시의 한 병원 내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8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옆 병상에서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
    2023-09-08
  • '시끄럽게 코 골아' 시비 끝 살해..산업재해 '인정'됐다
    휴식시간에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40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13일 새벽,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46살 A씨의 유가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직장 동료인 26살 윤 모 씨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A씨가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 씨는 A씨와 이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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