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장면 찍고 말 죽게 방치한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형
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촬영하며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한 모형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 등으로 말을 넘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