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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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군은 만 14살이었던 지난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13살 B군과 장난을 치다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척추뼈 중 하나인 축추에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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