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전라남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2025년 2월 25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이며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이고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원가구란 청년 본인과 실제로 같이 살고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