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로 방해해!" 승객 타고 있던 버스에 보복운전 50대 화물기사
진로를 방해했다며 승객들이 타고 있던 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낮 12시 반쯤 대전시 서구의 한 편도 4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는 데 화가 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버스를 추월한 후 속도를 줄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버스가 A씨의 차량을 피해 차로를 변경했지만, 다
202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