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고용보험!"..노동자도 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이제는 농업과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경영주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 노동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동안 상시노동자 4인 이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