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조정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조정 이후에도 전국 최대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조정이 정부의 쌀값 안정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쌀 수급 개선 및 가격 회복, 시군 재정부담 가중,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등 변화된 농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하락이나 과잉 생산 시 정부의 의무매입 근거가 마련됐고,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비료·사료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농어민 공익 수당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돼, 벼 재배 농가뿐 아니라 전체 22만 3천 호의 농어민에게 혜택이 폭넓게 확대됩니다.
이는 벼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농어민 전체를 고르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생산 조정 정책의 효과로 쌀 수급이 개선되면서 최근 산지 쌀값(11월 25일)은 전년보다 23.9% 오른 22만 8천 원(80kg 기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증가로 시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벼 외 타 작물과 축산·수산업계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지원 요구가 이어져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정부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벼 농가만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의 종합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새로 도입됩니다.
2026년 시범 사업으로 전남도는 신안과 곡성 등 2개 군만 시행하지만 점차 확대되면 막대한 지방재정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조정 이후에도 285억 원 규모로 전국 최대 수준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 경남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이며, 일부 시·도는 이미 지원을 중단하거나 2026년부터 50% 삭감하는 등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조정은 변화된 농정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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