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결과는?...내달 9일 첫 변론

작성 : 2025-12-23 09:59:17
▲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년 1월 9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해당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전제를 토대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설령 해당 자금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규모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정하게 됩니다.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고, 이후 정식 소송에 들어갔으며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가 얼마나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