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안 앞바다에서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대형 여객선 선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퀸제누비아2호 선장에게 징역 5년을, 1등 항해사와 외국인 조타수에겐 각각 금고 5년과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1등 항해사는 휴대폰을 보느라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고, 조타수는 충돌 직전까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으며 선장은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