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의 한 대학 기숙사 앞에서 여성들을 불러 세운 뒤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했으며, 두 달 뒤인 8월에는 서울 강동구 편의점에서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약 9분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비슷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가족들이 선도 의지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은 고려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재범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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