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부도'...회생신청 기각 촉구

작성 : 2016-08-11 18:39:58

【 앵커멘트 】
광명주택의 협력업체들이 고의 부도를 주장하며 회생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채무, 채권이 동결돼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이달 초 부도 난 광명주택 하도급업체 직원
백여 명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광명주택이 고의부도를 내고 회생 신청을 통해 부채를 협력업체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시공사 측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 싱크 : 하도급업체 비상대책위
- "60일 이후 현금결제, 120일 이후 현금결제로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단 한 번도 현금결제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다 어음으로 받았어요"

또 광명 측이 공사비를 어음으로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계약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입주를 앞둔 상무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불똥이 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측이 부도 난 광명주택 대신 150억 상당의 공사비를 직접 지불하기로 했는데, 회생 결정이 나면 채권채무가 동결돼 35곳에 달하는 하도급업체들은 돈줄이 막히게 됩니다.

▶ 싱크 : 부도위기 하도급업체
- "(회생검토) 기간이 3-4개월 길어지면 하도급업체들이 버티고 나갈 업체가 없어요. 전문건설업체들이 10억 이상 부도를 맞게 되면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게 수순이죠"

회생신청이 하도급업체들의 생존권과 연결되면서 시공사인 광명주택의 갈등은 물론, 입주를 앞둔 주택조합 조합원과의 다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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