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아파트 부지 가격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바꾸면서, 땅값도 아파트 가격도 상승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공기업인 LH의 주머니는 채워주면서, 정작 집을 장만하려는 서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1.소형아파트 분양가 오르나?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용지 공급을 조성원가 연동 방식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합니다.
(택지공급 가격 기준)
그동안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아파트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95%, 광주 같은 광역시는 90%, 전남 같은 도지역은 80%에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 소형아파트의 인기가 높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경쟁 과열과
개발 이익의 사유화 등의 부작용이 벌어져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이 왜곡된 소형아파트 분양시장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만 올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아파트의 택지 공급방식이
감정평가액으로 바뀌면서 동탄 신도시의 경우
1제곱미터 당 가격이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LH와 지자체의 수익은 느는 반면, 서민들을 위한 소형아파트의 분양가는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신수의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최소한 택지비로 15%에서 30% 정도의 추가 부담 요인이 생깁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 이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고,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몫으로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반대되죠 "
2. 택지 개발 이익 챙기려는 LH의 꼼수
LH에서 조성중인 목포 용해지구의
미공급 아파트 부지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아파트 260세대를
지을 수 있는 1만4천 제곱미터 규모의
분양택지입니다.
목포 용해지구는 내년에나 공급될 예정인대요. 광주,전남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제곱미터 당 54만원의 조성원가에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아파트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조성원가의 80%에 공급하고 있으니, 분양택지 가격은 62억 2천만 원입니다.
토지비용을 30% 정도로 잡고 계산하면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아파트 1채의 분양가는 8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LH가 내년에 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택지를 팔게 되면
1채 당 2천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돼
LH는 최소 52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 LH 관계자 "중심부에 있는 공동주택용지는 로또 개념으로 되다보니까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접근해봐야 되지않냐는 논리죠 "
반면 소형아파트 가격이 2천만원 이상 오르면 이곳을 염두에 두어 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포 용해지구는 주거환경이나 교통이 좋아
최근 지어지는 인근 아파트들은 입주도
하기 전에 분양가 대비 1천만 원 가격이
오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용해지구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을
LH가 비싸게 땅을 팔아도 사겠다는
건설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정돕니다.
*목포공인중개사
"LH하면 목포지역 사람들이 투자를 못 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아요. 외지사람들이 특히, 광주나 하다못해 경상도 사람들까지 LH에 투자를 하죠"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청약 경쟁 과열을 줄이겠다던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공기업인 LH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셈입니다.
3.땅장사 하는 LH, 공기업인가?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감소대책으로 공공택지 공급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급된 공공택지의 60%에 불과한
올해 LH의 택지공급이 내년에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 도규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LH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조절합니다. 작년에 12만 8천호가 공급됐는데 올해는 7만 5천호로 줄이구요. 내년도에도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적인 축소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LH가 공급할 예정인 공공택지는
희소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가격도 뛰어 오르게 됩니다.
소형아파트 분양 비중이 45%까지 올라간
상황이라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팔면 LH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챙긴다는 얘깁니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업체가 추가 이익을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투자보다는 실수요자가 많은
소형아파트를 무주택 서민들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공급 받는 것을
개발이익 사유화로 단정 짓는 것도 모순입니다.
결국,공공택지의 소형아파트 부지 공급가격을 올리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혜택과 꿈을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국토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두고
각종 부실 투자로 손실이 커진 공기업 LH 의 빈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백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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