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화건설이 여수의 융복합물류단지 공사 현장에서 발암물질인 폐아스콘이 섞인 순환골재를 불법매립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수시가 현장을 단속하고도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KBC 보도 이후, 여수시는 현장을 찾아 증거영상을 확보하고 시공사인 한화건설이 불법매립을 했다는 진술까지 받았습니다.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여수시는 사건을 조사하기는커녕 그대로 덮었습니다.
▶ 싱크 :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 관계자(음성변조)
-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다 수거를 해서 도로 계획 구간에다가 (폐아스콘 순환골재를) 포설을 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던 여수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횡설수설하더니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습니다.
단속 이전에 시공사가 폐아스콘 순환골재를 전량 다른 곳으로 옮겨 불법매립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불법을 발견하지 못한 만큼, 법 위반은 아니라며 시공사 측 입장을 대변합니다.
▶ 싱크 :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 관계자(음성변조)
-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는 그걸 불법 매립으로 판단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는 제가 그거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취재진의 질문이 거듭되자, 이번에는 다른 기관으로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 싱크 :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 관계자(음성변조)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법상 관리를 하는 업무 중에 폐기물관리법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여수시청 조직도를 보면 산단환경관리과 폐기물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해당 팀장은 엉뚱한 주장만 되풀이하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용진 / 여수시의원
-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시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화건설이 축구장 470개 크기 부지에 불법으로 쏟아부은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25톤 덤프트럭 천 대 분량.
▶ 스탠딩 : 박승현
- "명백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안임에도 여수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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