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818억 투입해 임신·출산·육아 지원

작성 : 2024-12-19 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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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내년 예산 2,818억 원을 투입해 저출생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출생신고를 한 2025년 출생아 가정부터 1인당 50만 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을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신 중 가사부담을 줄여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사업비를 4억 원으로 2배로 늘리고, 대상자도 2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동일생활권 3~5가구로 구성된 자조모임이 긴급 육아 품앗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삼삼오오 이웃돌봄'도 올해 19개 모임에서 내년 40개 모임으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전국화

광주광역시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오는 2025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전국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들이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여기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를 신설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에게 최대 200만 원(3개월·6개월 각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은 대상자를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초등 돌봄을 위해 임금 삭감 없이 2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근로 단축을 지원합니다.

또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 공공 아이돌봄이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최대 360만 원(월 60만 원, 6개월)을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1인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임신·출산 등 의료지원 신설·확대

광주광역시는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 연계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 3천 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을 시행합니다.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는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전 비용(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부부 생애 1회 지원했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를 20~49세 모든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확대합니다.
공무원 육아 지원 '강화'

광주광역시는 공무원들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임신기간 남성공무원의 임신검진 동행휴가 2일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아이키움휴가 연 5일 △9세 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24개월 범위 내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 등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합니다.

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공직부문까지 확대해 9세~12세(초등학교 3학년~6학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에서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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