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가 다양한 해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해외농업개발과 기술용역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었던 농어촌공사는 법 개정으로 농산업단지와 지역개발, 농어촌용수와 지하수자원 개발 등 보다 폭넓은 분야의 해외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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